헌번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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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4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선고 직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9월28일 법시행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영란법은 핵심 쟁점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았다.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이 추구하는 공익성을 두고 볼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견도 나왔 많다.
<출처=디지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