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사진올리고 신고당함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12호에는 같은 법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 시설에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은 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이 25만원ㄷㄷ
페북에 사진올리고 신고당함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12호에는 같은 법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 시설에 승낙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은 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이 25만원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