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밟고 뮤비찍은 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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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조 걸그룹 우주소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소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데 대해 사과했다.

우주소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6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충남 태인군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해 문제가 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뮤직비디오 제작사가 사전에 허가증을 받은 것을 확인했고, 기존에도 다른 영상물 촬영이 많이 진행됐던 곳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뮤직비디오에서 전체 편집하기로 했다.

앞서 채널A는 “한 걸그룹이 천연기념물인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모래 언덕 진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과 관리사무소 경고를 무시하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2001년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에서는 예능·드라마·뮤직비디오 촬영이 여러 차례 진행됐다.